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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요건 갖춰도 인허가 민원 반려… 지자체 공무원 36명 징계 요구

입력 : 2013-12-26 18:54:34 수정 : 2013-12-26 18: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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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허가 등 민원을 처리하면서 법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반려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내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안전행정부는 9월 2∼13일 부산, 인천, 대전, 경북, 충남, 경남, 전남 등 7개 지자체의 인허가 민원 처리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춘 사안을 반려하거나 허가해주지 않거나 업무처리가 소홀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 등 40건이 적발됐다.

안행부는 주민 반대나 기관 내부방침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민원을 거부·지연 처리한 부산 서구와 기장군, 경남 김해시, 전남 진도군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또 법적 근거가 없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 36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 부산 서구는 한 건설회사가 신청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축허가’건에 대해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데도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다.

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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