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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만' 40대, 법원에 가더니…

입력 : 2013-12-19 10:39:18 수정 : 2013-12-19 10: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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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문에 자신의 대변을 칠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법원 정문 현판에 대변을 문지른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보호관찰 2년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한 김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고법이 이를 파기환송하면서 벌금 300만원을 내야 했다. 불만을 품은 김씨는 서울고법 정문 현판에 대변을 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쓴 것에 대한 정당방위라는 김씨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그의 행위가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영물건손상죄는 물질훼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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