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5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사하구 모 헬스장 여자탈의실 안내문구에 구멍을 내 휴대전화로 회원들의 탈의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탈의실 벽면에 내걸은 안내문 글자 가운데 '옷'자 'ㅇ'에 휴대폰 카메라 렌즈와 같은 크기의 구멍을 뚫어 촬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글자에 구멍이 뚫린 것을 수상히 여긴 한 회원이 안내문을 뜯어내면서 덜미를 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스마트폰의 전원을 켜 확인해 본 결과, 이날 여성 한 명의 옷 갈아입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다. 또 스마트폰을 설치한 헬스장 관장 B 씨(35)의 얼굴도 녹화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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