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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해수욕장서 스마트폰 몰카 '기승'

입력 : 2013-08-12 18:01:44 수정 : 2013-08-12 1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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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입은 여중생들을 스마트폰으로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홍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20분쯤 울주군 서생면 진하해수욕장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여중생 A(15)양과 B(15)양의 몸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압수한 홍씨의 스마트폰에는 여중생 외에 다른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도 담겨 있었다.

경찰은 술집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정모(2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달 5일 오후 10시30분쯤 울주군 삼남면의 술집 여자화장실에서 소변보던 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나 카메라를 들고 배회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심해야 한다”며 “몰카나 성추행을 당하면 현장에서 대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는 해수욕장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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