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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합숙시켜 성매매, 9명 적발

입력 : 2013-12-03 16:12:43 수정 : 2013-12-03 16: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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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3일 외국인 여성들을 합숙시키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1)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9월부터 대구 달서구의 한 빌딩 4층에 밀실 5개를 갖춘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인터넷 카페에 '외국인 여성을 찾는다'는 구인광고를 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여성 4명을 고용, 합숙시키며 남성들에게 14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우즈베키스탄 출신 N(33·여)씨는 2001년 국내에 들어와 댄서로 활동하다 한국 남성과 결혼,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 이혼한 뒤 성매매업소를 찾았으며, 러시아 출신의 S(28·여)씨는 2006년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해 입국한 후 결혼생활이 파탄나자 성매매업소에 뛰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성매매를 한 외국인 여성 중 체류기간이 지난 키르기스스탄 여성 1명을 대구출입국사무소로 넘겼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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