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주기·빼먹기 원천봉쇄
예산 연간 수천억 절감 기대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을 받아먹고 도시로 내빼기, 농지구입자금을 빚 갚는 데 쓰기, 무자격자에게 정책자금 지원하기…. 정부가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고질적인 정책자금(융자금)과 보조금 누수를 원천 차단하고자 재정사업관리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친다. 재정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 편성·집행, 사후관리, 환류(피드백)에 이르기까지 일괄해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특히 각종 지원사업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지원횟수 제한, 검사 강화로 정책자금의 편중·중복지원과 보조금 부당집행 등을 막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수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 분야 재정지원 규모는 155개 사업에 8조4028억원이다. 이 중 융자사업 규모는 축사시설현대화 등 40개 사업에 3조3047억원이고, 보조사업은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115개 사업에 5조981억원이다. 이 가운데 농어업정책자금을 관리·운용하는 농어업금융전문 기관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지난 9월까지 적발한 정책자금의 부정대출이나 부당사용 등의 사례는 무려 1000건, 220억원에 이른다.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누적 적발 실적은 9092건, 2371억원에 달한다. 이마저도 10개 융자사업만 검사한 결과여서 검사대상 확대 시 적발건수는 대폭 늘어난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보조금도 부당수령이나 편취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재정사업 내실화를 위해 연말까지 행정규칙인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사업성공·자금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융자사업대상을 선정한다.
보조사업은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시·군별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공모·현장실태조사·사업성 검토를 거친다. 이어 현재 구축 중인 농업경영체(농장, 영농조합 등)의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보조금 이력을 확인한 뒤 대상자를 최종 선택한다. 시·군은 유사사업의 편중·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자가 최근 5년간 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등기할 때 ‘보조금이 투입된 시설로 타용도 사용 및 담보제공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부기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 제도도 도입된다.
세종=박찬준·우상규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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