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냈다.
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국가채무의 한도액을 정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기재부 장관은 국가채무총량을 고려해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국가채무한도(국가채무총량)를 초과하게 될 때도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11년 기준 421조원으로 전년대비 29조원이 증가했고, GDP 대비로는 34.0%로 0.6%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12년 GDP대비 34.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0년에는 218.6%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때 국가채무의 총량을 규제할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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