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낸 이상호 전 MBC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박인식)는 “MBC는 이상호 기자의 해고를 무효로 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올 1월16일부터 복직일까지 원고에게 매달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의 명예를 훼손해 징계사유가 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보이는 근거가 있다면 해고조치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BC가 이씨의 해고 사유로 삼은 트위터 이용과 고발뉴스 출연 등은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 등에서 MBC가 특파원을 파견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을 인터뷰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MBC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으나 이후 MBC 특파원이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자신의 트위터에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우선 법원에 미안하다”며 “비겁한 사회가 자꾸 상식적인 일을 법원에 떠넘긴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상식을 확인시켜줘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해고자 문제를 붙잡아준 노조의 따뜻한 손을 잊지 않겠다”며 “다른 해고 동료보다 먼저 복직하게 되어 죄송하다”고 미안해했다. 이어 “MBC에 돌아가면 땅에 떨어진 공영방송 MBC를 바로 세우는 사업에 작은 밀알이 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그는 “척박한 땅에서 몸으로 진실을 쟁기질한 고발뉴스에도 지속적인 사랑 부탁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MBC는 별다른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MBC 관계자는 “판결문이 공식적으로 도착하면 판결 요지를 면밀히 검토해 추후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이상호 기자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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