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가상 서버를 두는 이른 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 머니를 빼돌린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국내자금총책 임모(4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PC방 업주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 등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전국에서 가맹점을 모집해 고스톱이나 포커 등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수천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의 규모도 어마어마했다. 이들은 중국에 운영 본사를 두고 국내의 지역 본사와, 가맹점 등을 점조직으로 이어 활동했다. 국내 지역 본사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에 자리를 잡고 운영됐으며, 콜센터를 통해 PC방 형태 가맹점에 ID를 부여했다. 중국 운영 본사에서는 도박 판돈 일부를 딜러 비 명목으로 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계좌 추적 결과 운영본사는 454억원, 국내 지역 본사는 540억원, 가맹점은 80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1억원을 압수하는 한편 부동산 등으로 흘러간 범죄 수익금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11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제 마늘밭 사건’도 이번 수사의 연장선에 올랐다. 마늘밭 사건의 주범이 도박 사이트 관리 총책 등과 고향 친구라는 진술이 확보된 것이다.
당시 김제에 살던 이모(54)씨는 처남과 처남의 동생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마늘밭에 숨겼다가 경찰에 붙잡혔으며, 발견된 돈만 110억원이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성 여부를 캐낼 방침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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