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의 회색지대에 놓인 극장 광고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극장 광고가 옥외 광고냐 아니냐는 논란 속에 관련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활개치면서 관람객의 짜증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내 영화 티켓 하단에는 ‘입장 지연에 따른 관람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본 영화는 10여 분 후에 시작됩니다. 관람 에티켓을 위한 사전 입장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영화 시작 전, 길게는 10분이 넘도록 광고를 방영하자 관람객의 불만이 폭주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영화관 측이 슬그머니 끼워넣은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관람객들은 “왜 돈 내고 반강제로 영화를 봐야 하나”, “광고 관련 고지 때문에 사람들이 영화가 시작한 뒤에도 계속 들어온다” 등 갖가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광고는 여전히 계속 방영된다. 술 광고, 사채 광고, 피임약 광고 등 TV에서 보기 힘든 광고들이 스크린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 현실이다.
4일 제일기획이 매년 발표하는 ‘광고연감’에 따르면 영화관 광고는 옥외광고 범주에 속해 있다. 국내 광고업계가 영화관 광고를 옥외광고로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으로 영화관 광고를 규제할 수는 없을까.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교통수단 포함)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을 가리킨다. 법의 옥외광고에 대한 관점은 사실상 건물 밖에 설치된 광고를 의미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업계와 학계가 규정하는 옥외광고의 범위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른바 ‘OOH(Out Of Home)’로서 옥외광고 학계와 업계는 건물 밖이 아닌, 가정 혹은 주택 밖을 해당 영역으로 본다. 이로 인해 옥외광고는 관련법의 사각지대에 속하지만, 업계와 학계의 시각으로 보면 전략적 영역에 속한다.
옥외광고 관련 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다보니 이에 대한 뾰족한 규제책도 없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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