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 진통 예고 2015년부터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는 원격진료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효율적인 상시관리를 위해 원격진료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격진료 허용 대상에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나 상당 기간 진료를 받는 정신질환자와 같은 상시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포함됐다. 수술 후 퇴원하고서 집에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한 환자도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과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환자도 원격진료 적용 대상이다. 군·교도소 등 특수지역 거주자,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도 포함됐다.
원격진료는 의학적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진 환자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병·의원이 없는 도서·벽지 주민, 군·교도소 환자 등에게는 초진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원격진료가 허용되는 의료기관은 동네 의원급이다. 다만 수술 후 퇴원해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군·교도소 등 특수지역 환자는 병원급에서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월 말에서 내년 1월 초 사이에 정부안을 국회에 낼 것”이라며 “통과되면 1년 후 시행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의료시스템의 붕괴와 의료기관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해 실제 도입까지는 작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면하지 않고 진단하는 원격진료는 의료의 본질을 훼손한다”면서 “수술 후 재택환자는 병원급에서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어 대형병원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늘고, 시간이 흐를수록 동네의원은 감소해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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