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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스마트폰으로 진단·처방 ‘원스톱’

입력 : 2013-10-29 18:51:12 수정 : 2013-10-29 22: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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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 노인·의료취약지 주민들 접근성 높여
의료계선 “의원 종별간 무차별 경쟁 우려” 반발
정부, 대상 병원·환자 제한 불구 도입 난항 예고
80대의 노모와 함께 사는 강모(62)씨는 매달 어머니의 약을 타는 일이 버겁다. 고혈압·당뇨에 치매까지 앓고 있는 어머니를 직접 모시고 의원에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환자가 직접 와서 혈압 당뇨 수치를 재야 약을 처방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의사·간호사와 매번 실랑이를 할 때마다 강씨는 답답하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강씨는 지금처럼 매달 노모를 모시고 의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 집에서 주기적으로 직접 혈압과 당뇨 수치를 재고 결과를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담당 의사에게 전송하면, 의사는 진료기록 등을 참고해 상태를 판단한다. 온라인으로 상담과 교육이 가능하고 처방전도 발급해준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원을 요청할 때만 강씨는 노모와 의원을 찾으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29일 입법예고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이처럼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의원이 멀리 있는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의학적인 위험성은 높지 않으면서 상시 질병관리가 필요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추적 관찰이 필요한 수술 후 퇴원 환자의 진료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멀리 떨어진 곳의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자문해주는 의료인 간 원격진료는 가능하지만, 진단·처방을 포함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지난 8일 돌연 연기된 뒤 이날 예정에 없이 정부가 갑자기 입법예고를 할 만큼 의료계의 반발이 커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지리적 접근성을 무시하는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이에 근거해 생존하고 있는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의 존립기반이 붕괴되고 의료기관 종별 간 무차별 경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의사와 환자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산업을 추진하는 박근혜정부의 이미지 각인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면서 향후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의료계의 우려를 의식해 원격진료 대상 의료기관이나 환자에 상당한 제한을 뒀다. 모든 의료기관에 원격진료를 허용할 경우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 수술 후 퇴원환자나 군·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를 제외하고는 허용 의료기관을 동네의원으로 한정했다. 진료 대상자도 병원 방문에 어려움이 없는 일반 환자는 제외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초진 허용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원격진료 도입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원격진료만을 상업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생길 것에 대비해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통제할 계획이다. 오진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률에 책임소재를 세부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윤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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