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19일 국민연금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액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시점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길 경우 2014년 747억원, 2015년 1천44억원, 2016년 1천280억원을 각각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매년 1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인상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4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3개월치 인상분을 손해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첫 수령액이 100만원이고 전년도 물가상승률이 2%라고 가정하면 이듬해 1�3월에는 매달 100만원만 받고 4월부터 102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조건의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1월부터 매달 10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는 단순히 행정절차가 늦어져 생기는 것에 불과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쉽게 고칠 수 있다"면서 "절차를 고치기 어렵다면 사후 정산을 통해 3개월분의 차액을 나중에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본인의 기준 소득만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공무원연금과 달리 국민연금 연금액은 소득재분배를 위해 본인의 기준 소득과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 등을 반영해 산출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4월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물가변동률을 앞으로 매년 1월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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