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에 당첨되면 일부분을 떼어 주겠다는 약속, 꼭 지켜야 할까.
19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로또 4장을 산 문모씨는 이 중 1장을 자신이 갖고 나머지 3장을 동료들에게 나눠줬다. 문씨에게 로또를 선물받은 일행 중 한명인 최모씨는 "이 로또가 1등이 된다면 2억원을 주겠다"며 기분좋게 약속했다.
그런데 당일 로또 추첨에서 이 로또가 1등에 당첨돼 최씨는 약 14억원을 갖게 됐다. 자신이 뱉은 말을 지켜야 할 상황이 되자 최씨는 2억원을 주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문씨에게 8000만원을 건넸다.
이에 마음이 상한 문씨는 최씨를 상대로 나머지 1억2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고 최씨는 '서면에 의한 약정이 아니었다'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문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말로만 한 약속이긴 하지만 둘 사이에 '당첨금 분배약정'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이 없었더라도, 돈을 갚으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 곧바로 돈을 줘야하는 일반적인 채무 관계와 같은 이치로, 당첨금을 바로 나눠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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