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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전세가… 월세 전환 적정가 공개한다

입력 : 2013-10-16 23:51:07 수정 : 2013-10-17 0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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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개 권역 전환율 산정
11월 초부터 분기별 홈피 공개
불공정 월세부담 방지효과 기대
서울시가 ‘반전세’로 불리는 보증부 월세(보증금과 월세가 혼합된 임대형태)의 적정 가격을 전국 최초로 공개한다.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이 분기별·지역별 월세 전환수준을 알 수 있게 돼 불공정한 월세 부담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베이스(DB)를 토대로 5개 권역(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별·주택유형별 전월세 전환율(월세 이율)을 산정해 다음달 초부터 분기별로 주택정책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반전세는 전세 계약이 끝나 재계약을 할 때 전체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임대차 방식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계약이 반전세 계약으로 바뀌면서 적용되는 이자율 또는 전세나 보증금이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전월세 전환율은 월세를 전세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가격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계산한다. 연이율은 여기에 12를 곱해 얻는다. 수치가 클수록 월세가 급격히 늘어 세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연 14%로 규정돼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계약 비중은 2011년 30%에서 올해 35%로 늘었다. 전세난 가중으로 월세 계약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세입자들이 지역별 실거래를 반영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다.

한국감정원에서도 매달 전월세 전환율 정보를 제공했지만 표본지역(3000곳)을 추출해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시가 제공하는 전월세 전환율 정보는 신고된 모든 전세 계약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3분기 주택유형별·권역별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도심권(용산구 종로구 중구)의 단독·다가구가 9.4%로 가장 높았고,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아파트가 가장 낮은 6.3%였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월세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다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금은 실거래계약을 공개하는 수준이지만 차후 선진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는 월세계약 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세입자 주거권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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