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당)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은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CCTV를 활용해 범죄자 1천952명과 수배자 928명을 실시간으로 붙잡고 도난차량 631대를 회수하는 등 3천511건의 검거실적을 올렸다.
특히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 1천617명을 붙잡아, 전체 CCTV를 활용한 실시간 검거실적의 46.1%를 차지했다.
연도별 CCTV를 활용한 실시간 검거 실적은 2010년 697건, 2011년 943건, 2012년 1천115건으로 2년 새 62.5%가 증가했다. 올해에는 7월까지 756건을 기록했다.
지방경찰청별로는 경기청이 1천44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청 644건(18.4%), 인천청 444건(12.7%), 서울청 252건(7.2%)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청·광주청·대전청·경남청·제주청은 작년까지 0건을 기록했다.
한편 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모니터링해 경찰에 신고·출동을 요청한 건수는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1만3천440건에 달했다.
2010년 1천212건에서 2012년 4천457건으로 3.7배 늘었고 올해에는 9월까지 5천356건으로 파악됐다.
진 의원은 "CCTV는 잘 활용하면 국민의 보호자가 되지만 악용하면 감시자로 돌변한다"며 "CCTV 설치, 운영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