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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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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0-08 21:59:58 수정 : 2013-10-09 0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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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 효율적 경영 저해
노사 합심해 생산성 향상시켜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기구(OECD)회원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나라이다. 201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776시간이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은 1500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데 비해 한국은 2092시간 일하고 있다. 주5일 40시간 근무제 시행 후 근로시간은 다소 감소했지만 한국 근로자들은 여전히 OECD 회원국가 중 최장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효율적 경영을 저해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스트레스 증가, 과로 등 건강 문제, 일과 삶의 조화에 역행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장시간 근로가 근무의 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시간만 보내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낮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학습이론에 의하면 지금하는 방식대로 일을 더욱 오래 열심히 하는 1차학습과 보다 효율적인 작업방식을 고안해 일하는 방법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2차학습이 있다. 1차학습이 ‘더 열심히 일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2차학습은 ‘더 현명하게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1차학습에만 의존하면 국가경쟁력의 향상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는 1차학습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이다. 장시간근로의 개선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혁신을 자극해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관행 원인 중 하나는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1주일 최대 12시간까지 허용이 되므로 1주일 법정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행정해석으로 주말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주말 16시간을 포함하면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며 장시간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휴일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 포함해 계산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의 행정해석으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김동원 고려대 노동대학원장·경영학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7일 당정협의를 갖고 2016년부터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종전과 달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해 한 주간 노동자의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노와 사를 모두 만족시키는 윈·윈 솔루션이 되기 위해서는 노와 사의 생산성 협상이 전제돼야 한다. 이전에도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원칙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행에 옮기지 못한 이유는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조정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인건비도 줄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이 준다고 인건비를 줄이면 생계유지가 힘들다는 주장이 맞서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소득 보전을 함께 이루는 방법은 결국 생산성 향상밖에 없다. 즉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종전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합심해 제품과 서비스의 단위시간당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당정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와 사의 진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이다.

김동원 고려대 노동대학원장·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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