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당시 민주공화당 의원에게 43년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지난 1970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박 교수와 김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징역 5년을 받은 김판수(71) 씨에게도 함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며 "이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무죄를 다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법원의 형식적인 법 적용으로 피고인과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슬픔을 드렸다"며 "사과와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동백림 사건' 직후 터진 대표적인 공안 사건으로 당시 케임브리지 박노수 교수와 도쿄대 동창이던 김규남 의원이 간첩으로 몰렸다.
1970년 7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박 교수와 김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으로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던 중 형이 집행돼 사망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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