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도로공사가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부·경인선과 남해제2지선, 울산선 등 4개 도로의 건설유지비는 모두 14조8431억원이 들었지만 통행료 수입은 17조4591억원으로 2조6160억원이나 많았다.
노선별로 경부선(1970년〃)이 건설유지비 13조5937억원, 통행료 15조6743억원으로 초과 징수액이 2조80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인선(1968년〃)은 건설유지비 7510억원, 통행료 1조630억원으로 3120억원이 더 걷혔다. 남해제2지선(1981년〃)과 울산선(1969년 개통)은 각각 1440억원과 794억원의 통행료를 더 걷었다.
도로공사의 통행료 초과 징수는 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어긋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에 따라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를 모두 하나로 간주해 요금을 징수하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인데 국토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서 “조항을 삭제하거나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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