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평택 소재 T사 전 연구소장 최모(5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2009년 8월부터 T사의 전자회로 설계·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연구소장(부사장)으로 근무한 최씨와 수석연구원 김모(51)씨 등 4명은 지난해 6∼11월 퇴사하면서 전자회로 설계프로그램 관련 영업기밀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사장과 의견이 맞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빼낸 기밀은 T사가 2009년 8월부터 3년간 12억원을 들여 개발한 것이다. 2차원 회로 설계자료를 3차원으로 변환하고 3차원 설계자료를 가상조립해 검토하고 도면을 PDF 문서로 변환해 출력시켜주는 전자회로 설계 프로그램(AZ-Reealizer)이다.
일본 Y사 본부장 J모(49·일본인·불구속)씨는 최씨 등이 T사를 퇴사한 직후 일본에서 이들을 만나 T사에서 빼낸 기밀로 동종 회사를 설립하도록 6천만원(지분 30%)을 지원했다.
이어 최씨가 설립한 회사에서 T사와 유사한 전자회로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해당 프로그램과 핵심기술 소스를 T사 제품의 7분의 1 가격인 1억여원을 주고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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