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청와대 비서관에게 사업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모 방송국 계열사 이사 김모(49)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9000만원을, 이들에게 돈을 건넨 인터넷 광고 대행사 대표 윤모(4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 교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인터넷 광고 대행사 대표 윤씨의 진술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 만큼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함 교수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윤 씨로부터 대형 인터넷쇼핑몰과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고위 관료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국내 최초로 '대통령학'이라는 강좌를 개설한 함 교수는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미국 텍사스대 존슨정책대학원 석사와 미국 카네기·멜론대 하인쯔정책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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