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을 보여주며 위협, 여고생을 성폭행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6일 조직폭력배 이모(32)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7월 26일 새벽 5시께 가출 여고생 A양(18)에게 ‘잘 곳을 마련 해 주겠다’면서 모텔로 유인해 문신으로 겁을 준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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