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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부하 처제 성폭행…합의하에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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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9-10 10:15:58 수정 : 2013-09-11 08: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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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부하 경찰관의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 A(37)경위가 지난 7월 부하 경찰관 B씨의 처제 C(36)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10일 보도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진 지 두 달 뒤인 현재 피해자의 형부인 B씨와 A경위가 여전히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B씨의 소개로 C씨를 만난 A경위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C씨를 서울 신림동의 한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이후 결혼을 약속하며 C씨의 가족들을 달랜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서를 받은 뒤 C씨를 피하기 시작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 경위의 어머니마저 결혼을 반대하고 나서자 C씨는 지난달 1일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선일보는 일선 경찰서 청문 감사관의 말을 빌려 경찰이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해당 경찰에게 대기발령을 내는 것이 통상적 원칙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관악경찰서는 A경위에게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중립성을 고려해 인근 서초경찰서가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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