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 A(37)경위가 지난 7월 부하 경찰관 B씨의 처제 C(36)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10일 보도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진 지 두 달 뒤인 현재 피해자의 형부인 B씨와 A경위가 여전히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B씨의 소개로 C씨를 만난 A경위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C씨를 서울 신림동의 한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이후 결혼을 약속하며 C씨의 가족들을 달랜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서를 받은 뒤 C씨를 피하기 시작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 경위의 어머니마저 결혼을 반대하고 나서자 C씨는 지난달 1일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선일보는 일선 경찰서 청문 감사관의 말을 빌려 경찰이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해당 경찰에게 대기발령을 내는 것이 통상적 원칙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관악경찰서는 A경위에게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중립성을 고려해 인근 서초경찰서가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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