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대응땐 檢내부 동요 우려… 신중 입장서 강공으로 선회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채 총장은 이날 오후 6시쯤 본인 명의의 정정보도 청구서를 조선일보에 접수했다. 정정보도 청구는 기사 게재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언론사에 접수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언론사는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청구인은 언론사의 수용 여부에 따라 다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중재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관계자를 통해 “(조선일보에서 제기한 혼외자식 의혹과 관련해) 정정보도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이른 시일 내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특히 “유전자 검사라도 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6일자 신문에서 채 총장이 1999년 한 여성과 만나 2002년 아들을 낳았다고 보도했다. 또 이 아들이 최근까지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 다녔고 지난 8월 말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전했다.
채 총장은 문제의 보도가 나간 후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만 짧게 밝히고 법적 대응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이날 다시 “학교 기록에는 (아들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후속보도하면서 채 총장은 입장을 선회했다.
혼외자식 의혹 보도가 잇따라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소극적 대응을 할 경우 검찰 조직 내부 동요가 커질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검찰수장의 혼외자식’ 의혹은 채 총장 개인 의혹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는 검찰 수뇌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채 총장은 정정보도 요청을 하기에 앞서 길태기 차장 등 대검 간부들과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6일 언론 보도 직후 일련의 조치를 안 한 것은 검찰총장 개인으로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신중한 의견이 있어 총장이 자제한 것”이라며 “총장께서 굳건하고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대처하실 거다”고 말했다. 채 총장이 명예훼손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검찰 수장이 자신의 의혹 규명을 위해 조직을 동원한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고, 이것이 검찰을 흔들려는 세력의 노림수라는 것이다.
또 다른 인사는 “(기사를 보면 채 총장의 내연녀라고 알려진) 아이의 엄마 등이 (혼외자식과 관련해 직접 한) 얘기가 없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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