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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통상임금 선진국에선…?

입력 : 2013-09-09 22:12:39 수정 : 2013-09-10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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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英·佛 노사자율 합의
美·日 법령 구체적 기재
통상임금과 관련한 선진국의 법과 제도는 크게 독일과 영국, 프랑스처럼 노사 자율에 맡기고 존중하는 방식과 일본, 미국처럼 법령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쪽에 가까운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어떤 방식이든 우리나라와 달리 통상임금과 관련된 노사 분쟁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이들 국가에서 통상임금이 우리처럼 문제되지 않는 것은 노동여건이나 임금체계가 선진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장시간 근로가 거의 없는데다 기본급이 높고 각종 수당이 많지 않은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다. 법 또는 노사협약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 분쟁의 소지가 적다.

우리나라 노동 관련 법과 제도의 모델이 됐고, 임금체계가 유사한 일본은 이번 논쟁에서 자주 인용된다. 어떤 내용을 통상임금에 넣는지 규정하는 ‘포함임금 열거(포지티브) 방식’인 우리와 달리 일본은 할증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등이 9일 발표한 ‘한·일간 통상임금 제도 비교와 임금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노동기준법은 통상임금에서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밖에 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후생노동성령을 통해 통상임금에서 배제했다.

이번 통상임금 논쟁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중 미국 GM사 회장의 문제 제기로 불거졌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기적으로 노사협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럽 방식으로 법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노사 양쪽 모두 동의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의 국가가 임금액과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 당사자의 자율적 합의에 맡기고 있고, 합의된 내용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은 “장기적으로는 ‘노사의 대등한 힘’을 전제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이 좋지만 유럽처럼 선별협약에 의한 방식은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어렵다”면서 “일단 일본처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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