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의 이름이 초등학생인 혼외아들의 학교 기록부에 올라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채 총장이 혼외 관계로 얻은 아들 채모(11)군은 지난 2009년 서울 시내의 한 사립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채 총장의 이름이 아들의 학교 기록부에 올라간 사실은 채군이 미국 뉴욕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채군은 지난달 31일에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떠난 상태다.
한 학교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이 전학(미국 유학)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성(姓)과 이름이 검찰총장과 같은 것을 발견했다”며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유명 인사의) 애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올라와도 누구네 집 아이인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며 “(유학)갈 무렵에야 알았지만 워낙 예민한 문제라서”라고 설명했다.
채 총장은 이 매체의 보도가 검찰 조직 흔들기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검찰 관계자는 “채 총장이 처음에는 모른다더니 나중에는 ‘사실무근’이라면서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거짓말을 한 것이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고 거짓 보도라면 언론을 향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채 총장이 모호한 태도로 일관할수록 검찰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조직 분위기만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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