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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8개縣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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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9-06 18:59:25 수정 : 2013-09-07 10: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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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인근 74종 대상
일부선 “식품까지 금수조치 확대” 요구
오는 9일부터 일본 후쿠시마를 비롯한 주변 8개 현(縣)에서 나오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이 전면금지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백t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6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8개 현은 후쿠시마와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현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들 8개 현의 대구와 민어, 농어 등 50개 품목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이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금지된다. 수입품목 수로는 209개, 어종으로는 74종이다. 이는 전체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15%에 해당한다.

정부는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 기준 370㏃/㎏을 일본산과 마찬가지로 100㏃/㎏으로 강화해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원천차단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와 어업계는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고 대응했으면 좋겠다”며 “일본의 물과 식품은 국제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안전성이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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