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는 지난 4일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스리랑카인 K(46)씨를 구속기소하고 스리랑카에 있는 공범 2명을 기소중지했다.
K씨는 지난 1998년 10월 17일 오전 대구시 달서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정모양을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가 동료 외국인 근로자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양은 성폭행을 당한 직후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구마고속도로 주변을 걷다가 트럭에 치여 숨졌다.
K씨는 범행 이후 한국인 여성과 국내에서 결혼했고 사업도 추진하며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씨는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돼 검찰이 유전자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15년 전 범행을 들키고 말았다.
검찰은 스리랑카에 사는 나머지 공범 2명을 처벌할 방법을 찾고 있다. 현재 한국과 스리랑카 사이에는 형사사법공조조약이나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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