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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강령 제1항서 “주체사상이 지도이념” 못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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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9-02 19:35:36 수정 : 2013-09-03 1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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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서 드러난 주요 혐의
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이 의원이 총책으로 있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의 실체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파악한 내용이 적시돼 있다. RO의 조직 시기와 규모, 지도이념과 강령, 조직체계와 활동으로 나눠 이 의원의 관련 혐의를 정리해본다.

RO의 강령에서 드러나는 지도이념은 북한의 주체사상이다.

RO는 강령 첫 번째 항목에서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 사회의 변혁운동을 전개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를 통해 남한 사회의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하고,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전파·보급한다는 3대강령을 설정해 놓고 있다. 국정원은 ‘남한 사회 변혁운동’이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으로 ‘남한 사회주의혁명투쟁’을 뜻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RO의 강령 실현을 위해 총책인 이 의원의 지휘 아래 조직원은 사회단체·지자체·공공단체·정당·국회 등에 침투해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기다려 왔다는 게 공안당국의 판단이다.

법무부 관계자(오른쪽)가 2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
두 번째 강령에 나오는 자주·민주·통일도 북한이 1970년대 제5차 당대회 이후 설정한 대남투쟁 3대과제라고 국정원은 체포동의안에 적시하고 있다. 이들 3대강령을 종합할 때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남한 사회의주의혁명을 RO의 단체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에 따라 RO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잔당 세력이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단체 및 정치권에 진출해 활동하면서 세력을 확대해 결성한 지하혁명조직으로 규정했다.

법무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해 법무부로 보냈다. 연합뉴스
RO가 특히 국회를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삼았고 결정적 시기에 대비한 폭동을 준비했다고 적시했다. 국정원은 이들이 조직 보위를 위해 강령·규약을 명문화하지 않고 조직원들에게 암기시켰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RO가 보는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강점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라며 “RO는 미제의 파쇼권력에 의해 억압받는 모든 계층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결합된 ‘민족민주통일전선체’를 결성해 합법·반합법·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미제 및 파쇼 권력을 타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체포동의안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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