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이 의원이 총책으로 있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의 실체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파악한 내용이 적시돼 있다. RO의 조직 시기와 규모, 지도이념과 강령, 조직체계와 활동으로 나눠 이 의원의 관련 혐의를 정리해본다.

RO는 강령 첫 번째 항목에서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 사회의 변혁운동을 전개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를 통해 남한 사회의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하고,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전파·보급한다는 3대강령을 설정해 놓고 있다. 국정원은 ‘남한 사회 변혁운동’이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으로 ‘남한 사회주의혁명투쟁’을 뜻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RO의 강령 실현을 위해 총책인 이 의원의 지휘 아래 조직원은 사회단체·지자체·공공단체·정당·국회 등에 침투해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기다려 왔다는 게 공안당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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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오른쪽)가 2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 |
국정원은 이에 따라 RO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잔당 세력이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단체 및 정치권에 진출해 활동하면서 세력을 확대해 결성한 지하혁명조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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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해 법무부로 보냈다. 연합뉴스 |
국정원은 “RO가 보는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강점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라며 “RO는 미제의 파쇼권력에 의해 억압받는 모든 계층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결합된 ‘민족민주통일전선체’를 결성해 합법·반합법·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미제 및 파쇼 권력을 타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체포동의안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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