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누설 등 혐의로 김모(35)씨와 이모(3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3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콘텐츠 제공업체(Contents Provider) 대표, 이씨는 결제대행사(Payment Gateway) 영업과장, 나머지는 각 회사의 직원들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영화 관련 등 인터넷 사이트 24개를 운영하면서 무료로 회원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3만3천여명의 개인정보를 수집, 월 1만6천500원씩 자동 결제되도록 해 모두 6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신영화 무료다운', '프로그램 무료다운', '각종 자격증 수험서' 등 있지도 않은 자료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고 현혹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그는 무료회원 가입을 위해 피해자들이 본인인증 절차에서 입력한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용 통신사 등 정보를 이용해 결제대행사를 통한 자동결제 방식으로 40만여 차례에 걸쳐 월정액을 빼간 것으로 조사됐다.
6회 이상 결제된 피해자가 52%에 달했고 2~5회 37.4%, 1회 10.6%였다.
6만2천여명은 아직 자동결제가 진행돼 경찰이 추가 결제를 막았다.
김씨가 운영하는 2개 사이트에 3차례 중복으로 가입돼 22차례에 걸쳐 36만3천원을 뜯긴 피해자도 있었다.
국승인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최신영화 무료감상', '무제한 다운로드' 등 미끼에 현혹돼 자신도 모르게 요금이 결제되는데도 휴대전화 요금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피해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며 "자동결제 시 본인 승인 의무화,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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