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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스토리] 잘하면 한건에 '억' , '노다지' 파파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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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8-24 02:14:23 수정 : 2013-08-25 1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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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3년… 1000명 전업
2013년 들어서만 수십개 신설, 상금도 껑충… 잘하면 떼돈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2000년부터 포상금을 드립니다.’ 1999년 12월 각 일간지에는 대문짝만 한 광고가 실렸다. 환경부가 시행하는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제’ 안내 광고였다. 포상금은 최고 80만원. ‘쓰파라치(쓰레기+파파라치)’로도 불린 이 제도는 우리나라 신고포상금시대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각종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신고포상금제가 1000개 시대를 맞았다. 파파라치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13년 만이다. 파파라치를 직업으로 삼는 이들도 늘었다.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정부와 비교적 손쉽게 ‘한 몫’ 챙기려는 이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23일 국무총리실과 신고포상금제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971개에 달하던 신고포상금제는 올 들어 수십개가 추가되면서 1000개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행위를 신고해 포상금만으로 생활하는 이른바 ‘전업 파파라치’도 500∼1000명으로 추정된다. 부업으로 파파라치 활동을 하는 사람은 7000∼8000명으로 1만명에 육박하는 사람이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각종 불법행위를 감시한다.

신고포상금제(지난해 3월 기준)는 중앙행정기관이 70개, 지방자치단체가 901개를 운영 중이다.

박근혜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고 3배까지 올렸다. 이에 따라 7억5000만원 이상의 탈세를 신고하면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 6월 보유 중인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제보하면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최고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무려 10배 인상했다. 중앙대 박흥식 교수(공공인재학)는 “적은 인원과 예산으로 불법행위를 잡아내는 것이 쉽지 않고, 시민의 자발적 신고도 부족하다”면서 “신고포상금제는 정부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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