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점검에서 영업신고 이외의 영업행위 여부와 허용 외 원료나 유독·유해물질의 사용 여부, 원료 보관실과 제조가공실, 포장실 등의 청결관리 여부, 식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관련법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영업주에게 식품위생법의 법률적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를 유도하는 등 적발위주의 지도·점검을 지양할 방침이다.
하지만 구는 상습·고의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해당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위법행위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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