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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택시 '우버' 영업… 당국은 "금시초문"

입력 : 2013-08-18 20:32:00 수정 : 2013-08-19 13: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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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않고 버젓이 운행
신용카드 번호요구… 부작용 소지
국토부·서울시 뒤늦게 파악 나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승객과 리무진 차량을 연결해주는 ‘우버(Uber) 서비스’가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버젓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무시해 일각에선 ‘불법택시’로 불리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8일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계 차량 모바일 예약 서비스 업체인 우버의 한국 지사는 지난 6월부터 우버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우버 앱을 설치한 뒤 신용카드 번호와 전자메일 주소, 이름 등만 입력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우버 앱을 통해 차량을 요청하면 승객 스마트폰에서 전송되는 위치정보를 통해 승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차량을 배차한다. 사실상 콜택시나 다름없다. 차량은 에쿠스·BMW 등 고급 렌트 차량이며 기본료 6000원에 운행 거리에 따라 요금이 추가된다. 요금은 회원 가입 때 등록한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된다.

우버 차량 운행 모습. 승객이 타고 내릴 때 기사가 내려 차량 문을 열어준다.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14개국 35개 도시로 사업을 확장한 우버는 이달 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 클라우드 콘퍼런스’에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우버 서비스는 그러나 국내에서는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를 사용해 돈을 받고 고객을 실어나를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국토부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우버 서비스는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 우버 서비스 차량 운전자 또한 관련 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미터기를 설치하지 않고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 ‘미터기 의무사용’ 방침에 저촉된다. GPS를 통해 고객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가입 때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기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높다.

취재진이 직접 우버 앱을 설치하고 회원에 가입한 뒤 차량 서비스를 요청하자 우버 차량은 25분 만에 원하는 장소에 도착했다. 영등포구 당산동을 출발해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인근 목적지에 도착하자 2만4000원의 요금이 부과됐다. 일반 택시로는 1만원 안팎이면 이동이 가능한 거리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현재 운전기사 60여명이 차량 30대로 영업하고 있다”며 “승차 요청은 하루 5∼6건씩 꾸준히 들어오고, 계속해서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법적인 것은 물론이고 보험 처리 등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불법으로 우버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애초 “(우버 서비스는) 실체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다 직접 우버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취재진의 말을 듣고서야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거쳐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준·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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