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강서구 화곡동의 한 보습학원에 다니던 A(14·여)양이 학원 원장 성모(46)씨에게 구타당했다며 A양의 부모가 성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성씨는 지난달 10일 학원에서 A양의 허벅지를 몽둥이로 때려 정신을 잃게 하고, 3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성씨는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학생들에게 “너희도 잘 봐라. 잘못 걸리면 이렇게 된다”며 “너희가 잘못하면 조폭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쫓아가 혼내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는 그러나 “아이들 훈육 차원에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학원에서 일하는 대학생 강사가 또 다른 여중생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학원 영어 강사인 B(25)씨는 지난 6월 A양의 친구인 C(14·여)양에게 ‘널 갖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C양은 A양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학원이 무등록 불법 교습소였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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