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20대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로 모 대학 의대교수인 A(45)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6일 오후 11시 15분께 부산 지하철 2호선 양산행 전동차에서 해운대역에서 민락역까지 미니스커트를 입은 B(26·여)씨 등 20대 여성 2명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수차례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동차 내에 좌석이 있었지만 홀로 여성 앞에 선 채 사진을 찍다가 해운대 여름경찰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부산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 2명에게 적발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자신을 의대교수라고 소개하며 자신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잡아떼다가 스마트폰에서 저장된 여성신체 사진이 나오자 촬영시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실험해보려 했다고 털어놨다.
A씨의 스마트폰에는 B씨 외에도 다른 여성들의 사진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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