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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요금제, 문자500건 넘으면 일시 차단

입력 : 2013-08-06 16:40:06 수정 : 2013-08-06 16: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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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사용하는 고객이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해 음성과 문자가 모두 무료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500건 이상 문자를 쓰면 문자 전송이 차단된다.

이통3사에 따르면 최근 스팸 문자가 늘어나고 스미싱 등 사기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이 하루에 500건 이상 문자를 보내면 자동으로 문자를 전송이 차단된다. 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3사가 모두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홈페이지만 짧게 명시돼 있어 일반 고객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SK텔레콤 관계자에 따르면 "무제한 요금제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문자를 하루에 500건 이상 보내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사용 패턴이라고 판단해 이통사에서 문자 전송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해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고객이 문자 전송이 차단되더라도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불법적인 발송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발송이 확인되면 문자 차단은 해지된다. 또 하루가 지나면 다시 문자 발송을 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문자 발송 패턴을 파악해 한명에게 집중적으로 500건의 문자를 보낸 것인지, 여러명에게 500건의 문자를 보낸 것인지 등을 분석해 스팸문자 여부를 확인한다"면서 "확인 후 정상적인 이용이 이뤄진 것이 확인되면 문자 차단은 풀리게 된다"고 밝혔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업무상 불가피하게 많은 문자를 써야하는 사람들은 서류를 통해 해당 사유를 제출하면 이통사에서 문자 차단 조치를 아예 하지 않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일부 가입자 중 부득이하게 하루에 500건 이상 문자를 보내야하는 사람들은 고객센터에 해당 사유를 제출하면 문자 차단 금지 조치가 해지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통3사는 문자 사용이 500건이 넘더라도 이용자에게 과금을 매기거나 추가적인 요금 발생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체 문자를 사용할 시에는 웹을 통해 다량의 문자를 발송해주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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