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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입점’ 순천시·광양경제청 소송전

입력 : 2013-08-04 20:05:08 수정 : 2013-08-04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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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경제청, 진출입로 설치 허용
사전협의 없이 승인… 취소해야”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전남 순천 입점 추진 과정에서 결정된 행정행위를 놓고 전남 순천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제청)이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4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광양경제청 관할 구역 내 신대배후단지에 입점을 추진 중인 코스트코에 광양경제청이 허용한 행정행위를 취소·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냈다. 광양경제청은 코스트코가 입점 건물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지난달 초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하자 이를 승인했다.

코스트코는 실시계획에 고시된 공개공지(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로 인해 입점 건물의 진출입로를 낼 수 없다며 공개공지에 진출입로를 낼 수 있도록 실시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실시계획 변경 승인으로 그동안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던 코스트코의 순천 입점이 탄력을 받게 됐다.

순천과 여수, 광양 등 전남 동부권 주민들은 신대지구에 코스트코가 들어서면 지역상권이 몰락한다며 입점에 반대해왔다. 순천시는 물론 광양경제청 등 각급 기관과 시민단체 등도 입점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다. 광양경제청은 공개공지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해소해 줄 수밖에 없었다며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제소에 앞서 지난달 17일 사전 협의하지 않고 승인한 실시계획 변경 내용을 시정해 줄 것을 광양경제청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순천=한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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