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 없이 승인… 취소해야”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전남 순천 입점 추진 과정에서 결정된 행정행위를 놓고 전남 순천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제청)이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4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광양경제청 관할 구역 내 신대배후단지에 입점을 추진 중인 코스트코에 광양경제청이 허용한 행정행위를 취소·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냈다. 광양경제청은 코스트코가 입점 건물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지난달 초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하자 이를 승인했다.
코스트코는 실시계획에 고시된 공개공지(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로 인해 입점 건물의 진출입로를 낼 수 없다며 공개공지에 진출입로를 낼 수 있도록 실시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실시계획 변경 승인으로 그동안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던 코스트코의 순천 입점이 탄력을 받게 됐다.
순천과 여수, 광양 등 전남 동부권 주민들은 신대지구에 코스트코가 들어서면 지역상권이 몰락한다며 입점에 반대해왔다. 순천시는 물론 광양경제청 등 각급 기관과 시민단체 등도 입점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다. 광양경제청은 공개공지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해소해 줄 수밖에 없었다며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제소에 앞서 지난달 17일 사전 협의하지 않고 승인한 실시계획 변경 내용을 시정해 줄 것을 광양경제청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순천=한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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