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이모(50·5급) 소장은 지난 1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소장은 이날 새벽 춘천경찰서 후평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심지어 자신이 누군지 아느냐며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까지 했다.
이 소장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고 날이 밝은 뒤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사건의 발단은 택시 요금 5만원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이 소장은 전날 양구에서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후 목적지를 수차례 바꾸며 택시 운전사와 실강이를 벌였고, 요금 5만원을 내지 않은 데 그치지 않고 운전사의 머리를 때리기까지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이번 사건을 중차대한 공직기강 문제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법조계 한 인사는 "이런 사건이 터져 매우 유감이다"며 "법원 내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다.
춘천지법 김영상 사무국장은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김영기 공보판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내부적으로도 공무원인 만큼 잘잘못을 가려 징계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뉴시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