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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지 알아?"…법원간부 경찰서 난동 추태

입력 : 2013-08-02 10:57:53 수정 : 2013-08-02 10: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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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도마
법원 간부공무원이 대통령 휴가 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 공직기강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8월1일 단독보도)

2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이모(50·5급) 소장은 지난 1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소장은 이날 새벽 춘천경찰서 후평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심지어 자신이 누군지 아느냐며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까지 했다.

이 소장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고 날이 밝은 뒤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사건의 발단은 택시 요금 5만원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이 소장은 전날 양구에서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후 목적지를 수차례 바꾸며 택시 운전사와 실강이를 벌였고, 요금 5만원을 내지 않은 데 그치지 않고 운전사의 머리를 때리기까지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이번 사건을 중차대한 공직기강 문제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법조계 한 인사는 "이런 사건이 터져 매우 유감이다"며 "법원 내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다.

춘천지법 김영상 사무국장은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김영기 공보판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내부적으로도 공무원인 만큼 잘잘못을 가려 징계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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