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하지만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새벽 시간에 서울발 부산행 고속버스 안에서 옆좌석에 앉아 잠을 자던 A(31·여)씨의 엉덩이를 2차례에 걸쳐 손으로 더듬은 죄로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동종전과로 재판을 받은 후 10여 년이 경과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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