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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PC방 흡연자 1452명 적발, 663명에 과태료 6459만원 부과

입력 : 2013-07-30 19:32:51 수정 : 2013-07-30 1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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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금연 시행 이후 음식점이나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음식점과 호프집, 찻집, PC방 등 전국의 공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금연 합동단속을 벌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1452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663명에게 총 645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금연구역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3238곳에 대해서는 주의·시정조치를 내리고 이 가운데 10곳에는 1615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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