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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성, 휴대전화 무단 반입 ‘영창 3일’ 전역 연기

입력 : 2013-07-30 17:28:09 수정 : 2013-07-31 09: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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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인 가수 휘성이 무단 반입으로 영창 3일 처분을 받아 전역이 연기됐다.

30일 휘성의 변호인 법무법인 거인 측에 따르면 휘성은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로 복무 중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사유로 3일간의 영창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했던 휘성은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해 이날부터 3일 영창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휘성은 당초 전역 예정일이었던 8월6일에서 8월9일로 전역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거인 측은 “휘성은 그간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로서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한 점이 참작돼 3일 영창 처분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휘성은 지난 5월 수면마취제 일종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지난 10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세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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