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린 가구는 평균 1억원 안팎을 대출했다.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는 크게 새로 전세를 구할 때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때다.
특히 전세를 새로 구할 때 받는 대출금은 2억~3억원에 이를 때도 적지 않다고 은행들은 전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 지역의 전세가격은 8억~9억원을 호가한다.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천차만별이라 세입자들도 꼼꼼히 따져야 이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일단 대출 재원에 따라 금리가 다르다.
서울보증보험 보증을 낀 대출이 주택금융공사 보증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대출 한도도 많다.
서울보증보험은 100% 보증에 대출한도는 3억원이다. 주택금융공사 보증 대출은 한도가 1억6천600만원이지만, 다음 달 12일부터 3억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씨티·외환 등 8개 시중은행의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 금리는 최근 1주일 동안 연 4.09~4.69%였다.
씨티은행이 4.09%로 가장 낮았고, 국민은행이 4.69%로 가장 높았다.
주택금융공사 보증 대출은 씨티를 제외한 7개 은행의 금리가 4.45~4.98%(보증료 0.5%포인트 포함)다. 신한이 4.45%로 가장 낮고, 농협이 4.98%로 가장 높았다.
보증기관과 판매은행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최대 0.9%포인트 가까이 편차가 있다. 전세자금 2억원을 빌렸다면 연 이자부담 차이가 180만원가량 나는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은 지난 2008년 22.8%에서 2010년 23.1%로, 지난해 26.4%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를 구할 때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됐는지, 해당 주택이 잘 팔릴지, 집주인이 여러 명이 아닌지 따져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꼭 전세자금 대출 용도가 아니라도 생활비 등에 전세자금대출을 요긴하게 쓸 수 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등으로 생활비를 빌렸다면 임차기간 중에라도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경우 1~2%포인트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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