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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전세가격' 전세대출 싸게 받으려면…

입력 : 2013-07-29 14:04:49 수정 : 2013-07-29 14: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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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 금리 최대 0.9%p 격차…"신용대출도 전세대출로 전환"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전세를 구할 때 대출을 받는 일이 다반사가 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린 가구는 평균 1억원 안팎을 대출했다.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는 크게 새로 전세를 구할 때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때다.

특히 전세를 새로 구할 때 받는 대출금은 2억~3억원에 이를 때도 적지 않다고 은행들은 전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 지역의 전세가격은 8억~9억원을 호가한다.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천차만별이라 세입자들도 꼼꼼히 따져야 이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일단 대출 재원에 따라 금리가 다르다.

서울보증보험 보증을 낀 대출이 주택금융공사 보증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대출 한도도 많다.

서울보증보험은 100% 보증에 대출한도는 3억원이다. 주택금융공사 보증 대출은 한도가 1억6천600만원이지만, 다음 달 12일부터 3억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씨티·외환 등 8개 시중은행의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 금리는 최근 1주일 동안 연 4.09~4.69%였다.

씨티은행이 4.09%로 가장 낮았고, 국민은행이 4.69%로 가장 높았다.

주택금융공사 보증 대출은 씨티를 제외한 7개 은행의 금리가 4.45~4.98%(보증료 0.5%포인트 포함)다. 신한이 4.45%로 가장 낮고, 농협이 4.98%로 가장 높았다.

보증기관과 판매은행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최대 0.9%포인트 가까이 편차가 있다. 전세자금 2억원을 빌렸다면 연 이자부담 차이가 180만원가량 나는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은 지난 2008년 22.8%에서 2010년 23.1%로, 지난해 26.4%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를 구할 때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됐는지, 해당 주택이 잘 팔릴지, 집주인이 여러 명이 아닌지 따져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꼭 전세자금 대출 용도가 아니라도 생활비 등에 전세자금대출을 요긴하게 쓸 수 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등으로 생활비를 빌렸다면 임차기간 중에라도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경우 1~2%포인트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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