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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배 냉해 농가에 '쥐꼬리 보상'…농민 낙심

입력 : 2013-07-28 13:31:41 수정 : 2013-07-28 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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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냉해를 입은 울산지역 배 과수농가들이 '쥐꼬리' 보상에 낙심이 크다.

울산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냉해가 발생한 배 과수농가에 국비 70%와 시비 30% 등 총 3억6천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이 가운데 대부분은 농약대금이고 실제 보상금은 20%에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 따르면 지역에서는 전체 배 과수농가 1천326곳 가운데 60.2%인 798곳에서 냉해 때문에 과일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고 있다.

냉해 면적은 전체 과수면적 1천117㏊의 55.3%인 618㏊에 이른다.

그러나 농민들은 복구비가 너무 적다는 입장이다.

책정한 복구비 3억6천만원의 80.6%인 2억9천만원은 농약대금이다. 냉해 과수에 농약을 뿌려 과일이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도록 도우라는 의미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나머지 7천만원은 생계지원 보상금이지만 과수원의 50% 이상 냉해를 본 107개 농가에만 지급한다.

각 농가에 평균 65만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울주군 삼남면에서 과수농가를 하는 김모(65)씨는 "농약을 친다고 냉해 배가 제대로 크겠느냐"며 "요즘은 무더위로 배가 성장까지 멈춰 과수원을 쳐다보는 것이 고역"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과수원의 냉해면적이 50%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약대금만 주고 생계지원비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라며 "몇 푼 안 되는 돈마저도 못 받으니 속이 상한다"라고 토로했다.

지역의 배 과수농민은 대부분 냉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해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실정이다.

울산은 비교적 따뜻해 배 냉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특약에 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11월께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와 냉해 농가에 대한 재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연말에는 낙과 피해 농가에 총 36억원을 지원했다"라고 설명했다.

울산에서는 배꽃이 피는 시기인 지난 4월 오전 기온이 영하 3.6도까지 내려가면서 배꽃이 괴사하는 등 피해가 확산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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