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82억 추가 지급해야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 성격의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한국지엠(옛 지엠대우) 근로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 수당을 다시 계산한 뒤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됐다”면서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국지엠은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연봉을 근로자마다 달리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로 나눠 업적연봉 명목으로 지급했다. 한국지엠은 업적연봉 총액이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고, 1심 역시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회사 주장대로라면 근무성적에 따라 달리 결정되는 기본급마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논리가 성립한다”며 이를 뒤집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근로자들은 2004년 3월∼2007년 2월 사이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82억300여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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