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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방 출입' 상추 세븐, 영창 10일 중징계

입력 : 2013-07-25 16:38:16 수정 : 2013-07-25 16: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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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출입과 휴대전화 소지 등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병사 7명 전원에게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25일 군 복무 중 무단이탈 및 휴대폰 소지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홍보지원대원 7명에게 영창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춘천 위문열차 공연을 마치고 사복 차림을 외출을 했다가 안마시술소에 출입했던 이모 일병과 최모 일병 등 2명은 10일 영창 처분했다.

또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한 김모 병장, 강모 병장, 이모 상병, 김모 상병, 이모 상병 등 5명의 연예병사는 각각 4일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춘천 공연 후 인솔간부의 허락을 받기는 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늦은 시간 외출한 이모 상병에 대해서는 10일 근신 처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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