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후배에게 성관계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장애가 있는 동거녀를 성폭행한 이모(28)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전북경찰청은 장애가 있는 동거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이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남원시 한 여관에서 A(19·여) 양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양과 후배 양모(18)군과 함께 여관에 투숙한 다음 양군이 보는 앞에서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양군에게 성교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A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며 “신고 후 이씨가 신고를 취소한다고 요청이 들어와 단순 신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현장에 출동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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