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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청년은 몇살까지일까?

입력 : 2013-07-02 01:25:40 수정 : 2013-07-02 01: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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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법 ‘만 29세’ 반발 많아
고용부 ‘만 34세’ 상향안 입법예고
‘당신이 생각하는 ‘청년’은 몇 살입니까?’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 이상) 진입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화두가 던져졌다. ‘청년’은 대체 몇 살까지이고, ‘노인’은 몇 살부터인가라는 물음이다.

국어사전에서는 청년(靑年)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나이가 20대 정도인 남자를 이르나 때로 그 시기에 있는 여자를 포함해 이르기도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국어사전의 정의도 바뀌어야 할 듯하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나이를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정의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3% 이상 의무 고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당초 청년의 나이를 ‘만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모임(공준모) 등이 이 법안이 30대 미취업자 역차별이라며 반발, 헌법소원까지 내자 청년의 나이를 만 29세에서 5세 더 많은 만 34세로 올린 것이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지난달 청년의 나이를 만 39세로 올리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청년의 나이를 29세에서 39세로 한 번에 10세나 올리는 것은 사회통념상 너무 급격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신기창 인력수급정책국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37∼39세를 청년으로 본다는 대답은 극히 드물었다”면서 “그나마 만 32, 33세 정도를 청년을 보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1996년에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청년 나이를 만 44세로 규정했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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