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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층을 수직증축한 서울 마포구 ‘밤섬 쌍용 예가 클래식’ 리모델링 전(왼쪽), 후(오른쪽)의 모습. 쌍용건설 제공 |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주택법 개정안 처리는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6일 주택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국회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업계는 법안 통과 뒤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게 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분당·평촌 등 1기신도시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은 정부 발표를 믿고 주민홍보와 설계안 준비 등 사업 추진을 서둘러왔던 터라 업계의 실망감이 큰 상황이다.
주택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분양가 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 폐지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야당 반대 속에 논의가 9월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안은 국회 국토위 법안 심사 소위에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처럼 후속 조치 처리가 늦어지며 실망감이 커져 부동산시장의 회복에 악영향을 줬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7월부터 본격화하는 여름 비수기가 겹치면, 거래량이 뚝 끊기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의 국회 통과가 매번 늦어지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때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 불확실성만 커지고 시장의 불신이 깊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4.1 대책의 효과가 줄어드는 가운데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끝나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와 정부의 정책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자 촉진을 위해 1년간 대규모 투자를 하는 개발사업자에게 수도권은 50%, 수도권 이외 지역은 100%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제’도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를 이유로 심의가 보류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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